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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0.03.31 개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0.03.31 개정)
등록일 2010-04-28 조회 5830
첨부

제 42조 (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

 

제 42조 9항부터 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10. 03. 31)

 

⑨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중에서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⑩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업무의 종류와 범위

 

⑪항 지원 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가 연구개발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실태 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 연구개발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국가 연구개발시설·장비의 예산편성 또는 집행을 위한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 연구개발시설·장비 확충 및 고도화, 인력양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국가 연구개발시설·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 연구개발시설·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가 연구개발시설·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⑫항 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 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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