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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2010.2.4 개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과학기술기본법(2010.2.4 개정)
등록일 2010-02-10 조회 6046
첨부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늘리고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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