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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09-09-01 조회 5868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7.23]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7.22, 타법개정]

 

 

제16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5.27>

 

 

 

제8조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제17조(연구장비정보망의 연구장비 등록사항) 영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장비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운영하는 연구장비정보망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예 및 활용계획

 

5.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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