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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글의 상세내용
제목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록일 2009-09-01 조회 5520
첨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7조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에서 기밀보호를 요청하는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그 결과등에 대한 다른 기관과의 공동이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정보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②국가는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 및 연구소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타법개정]

 

 

제6조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정보의 목록·사용방법·사용절차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지원하는 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대학 또는 연구소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의 목록·용도·사용방법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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