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과학기술기본법[2013.3.23, 일부개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과학기술기본법[2013.3.23, 일부개정]
등록일 2013-04-02 조회 5122
첨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713호, 2013.3.23, 일부개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늘리고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원문보기 

목록

메인으로 가기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