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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2013.3.23 개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2013.3.23 개정)
등록일 2013-04-02 조회 5185
첨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3.23, 일부개정]

 

 

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 계획

3.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공동활용을 포함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⑧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련 인력 양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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