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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2012.06.29) 글의 상세내용
제목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2012.06.29)
등록일 2012-07-05 조회 6243
첨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 1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3항에 따라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요약)

 

1.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 연구시설·장비

­­- 지정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nfec.ntis.go.kr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3) ­­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 지정일자 : 2012.6.29.

 

2. 지정요건 ­­

- 전담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함

    1. 연구성과물 관리·유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2. 연구성과물 관리·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연구성과물 관리·유통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의 취소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성과물 관리·유통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1. 지정요건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25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요구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

-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업무실적을 보고하고, 결과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취소, 정지, 개선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실적보고 양식<붙임 2> 참조)

­­- 단, 전담기관 지정 당해에는 6개월 이내에 현황을 보고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관리과 02-724-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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