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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일부 개정, '19.5.31)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일부 개정, '19.5.31)
등록일 2019-05-31 조회 15944
첨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시행 2019. 5.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6호, 2019. 5. 3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 02-2110-16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장비"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고 별표 1의1에서 정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말한다.
  2. 시설장비는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가. "단독활용 시설장비"란 별표 1의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보유부서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나. "공동활용 시설장비"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3. 시설장비는 활용 상태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활용 시설장비"란 가동률이 양호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나. "저활용 시설장비"란 가동률이 낮은 시설장비를 말한다.
    다. "유휴 시설장비"란 가동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라. "불용 시설장비"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4. 시설장비는 구축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시설장비"란 본래의 구축 목적에 따라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주장비로 구성된 시설장비를 말하며, 주장비에는 여러개의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스템 시설장비"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개별 시설장비를 결합하여 기존 구성요소와 차별화된 기능을 구현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다. "개발 시설장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결과물로써 고안 또는 발명해서 만든 시설장비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6. "연구기관"이란 공동관리규정 제2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총칭한다.
  7. "지원기관"이란 영 제42조제6항의 지원기관을 말한다.
  8. 삭제
  9.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이란 영 제42조제4항제2호 및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을 말한다.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가. "연구기관기본사업"이란 공동관리규정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정부위탁연구사업"이란 연구기관기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1. "시설장비책임관"이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2. "전담운영인력"이란 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시설장비의 운용(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를 말한다.
  13. "시설장비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시설장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획득한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14. "집적시설"이란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지정된 장소에 모으고 공동활용체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15. "기관내거래"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내 시설장비 이용료에 대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거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장비로 한다.
           제2장 시설장비의 관리
              제1절 시설장비의 관리체계
제4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서 선별하여 구성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위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에 필요함을 인정한 전문가
  ② 심의위원회는 분과별 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별로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분과간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동일유사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재검토
  2. 삭제
  3. 공통된 심의기준 적용 등 기타 분과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 및 심의평가단 구성 시 분과별로 산학연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분야별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의위원회 및 심의평가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2.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과 동일 소속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3.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는 전문가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6. 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불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및 심의평가단 제외를 요청한 전문가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심의위원회 본심의(이하 "본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는 당해연도 본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 상시심의(이하 "상시심의"라 한다) : 예산집행 단계에서 구축타당성을 검토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단, 본심의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삭제
  ⑥ 삭제
제5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에서 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평가위원은 시설장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0조제3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의 협약변경 절차 및 별도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운영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추진시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시설장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협약일(다만, 협약일 이후 별도 심의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시설장비, 심의일자 등 심의결과를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장은 이미 구축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을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정규모의 내·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2. 연구기관에 이미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④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에 대하여 단독활용 시설장비의 판정·해제,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선정·해제, 저활용·유휴 및 불용 시설장비의 판정, 활용전환 및 처분, 시설장비의 특성·활용기간·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및 기타 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⑥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0조제3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심의 결과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절 기획
제7조(기획 실시) ①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시설장비의 중복성·활용성·적정성,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집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5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경우 별표3의 시설장비심의요청서 및 별표9의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8조(중복성 검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는 ZEUS를 통해 중복 구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중복성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중복 판단기준 이외의 특수(독립)환경의 조성, 활용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사업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2. 기관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3. 동일·유사 시설장비가 동일지역에 이미 구축된 경우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동일·유사 시설장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명(국문, 영문), 제작사, 모델명
  2. 시설장비 사양(구성, 성능)
  3. 시설장비 용도
  4. 시설장비 활용분야
            제3절 심의
제9조(심의대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도입. 이때, 시설장비의 구축비용과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구축비용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시설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별표1의1에 따른 연구시설 구성요소 중 토지, 건물 및 부대시설(시설 작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시설을 말함)
    나. 심의위원회가 제2조제4호다목의 개발 시설장비로 인정한 경우
    다. 오피스관련, 그래픽, 설계, 분석·해석, 데이터베이스 등을 위한 전문·범용 소프트웨어
    라.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안 시설장비
    마. 1억원 미만인 동일 모델 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하여 합계가 1억원이 넘는 시설장비
    바. 단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장비의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 중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 투입되는 시설장비
  3. 삭제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설장비 구축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심의요청) ①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ZEUS를 통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본심의 : 연 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점
  2. 상시심의 : 해당 시설장비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시설장비 발주 및 구매요구 이전 시점.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도 심의요청 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요청 시 해당 시설장비에 대한 심의요청서 및 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사전기획보고서(구축금액 5억원 이상), 예타보고서(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계획서(상시심의에만 해당되며, 이때 사전기획보고서 제출 생략)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일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견적서 제출시에는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입인정’과 ‘조건부인정’에 한정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시설장비 총 구축비용이 20이상 변경된 경우
  2. 사업(과제)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구축타당성을 인정받은 시설장비를 다른 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3. 구축시기 또는 구축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기 평가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야 한다.
  ⑤ 총 구축비용이 50억원 이상인 시설장비는 지원기관과 심의일정 등을 협의한 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심의요청 시 최종(단계) 과제 종료 시점(2개월 전)에 임박하여 시설장비가 구축되지 않도록 심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방법)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ZEUS를 통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ZEUS를 통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연구) 부합성
  2. 국가전략적 필요성
  3. 시설장비의 중복성
  4. 시설장비의 활용성
  5. 시설장비의 적정성
  6.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7. 도입 기관의 시설장비 관리실태(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처분절차 준수 여부, 유휴 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 등)
제12조(심의결과) ① 심의위원회는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지원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사유를 해당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구입인정 :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조건부 인정 : 구축 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구입불인정 : 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인정’ 또는 ‘구입불인정’으로 결정된 시설장비에 대해서 공동활용장비 이용, 리스·렌탈 이용, 장비사양 조정,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구입인정’으로 결정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구축을 추진하고, ‘조건부 인정’ 또는 ‘구입불인정’으로 결정된 검토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은 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이의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기관 및 전문기관에게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심의결과의 이행 여부를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평가, 기관평가, 차년도 예산심의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도입심의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처공통 표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구축
제15조(시설장비의 구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설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포기사유, 포기 결과에 따른 연구비 반영 여부 등을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구매원칙)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매 시 해당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구매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구매지원)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의 요청 시 해당 연구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시설장비의 적정사양, 적정가격, 제조사정보, 수의계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연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기술검수 및 검증시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설치를 완료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성능 등 제반 사항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성능 항목에 대한 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후 부적합 사항을 해소시켜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비의 도입 완료는 최종적으로 기술검수나 검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제5절 등록
제20조(자산등재) ①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 완료 후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자산비표를 발급하여 부착하고 시설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등록)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3의1의 기준에 해당하는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시설장비 해당 항목에 따라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ZEUS에서 발급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의 발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시설장비의 전자인식표 등을 지원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해당 시설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정보 연계) ① 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시설장비 관리시스템과 ZEUS의 시설장비정보를 상호 연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시설장비 해당 항목
  2.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3. 제1호 및 제2호를 반영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라 한다)
  4. 정보연계신청절차 및 방법
  ② ZEUS와 연계된 관계기관의 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시설장비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ZEUS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자체 시설장비 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기관의 장은 ZEU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구축·등록 현황
  2. 시설장비의 활용상태, 활용범위 및 실적
  3. 시설장비의 처분 현황
  4. 전담운영인력의 고용현황
제23조(연구비관리정보 연계) ① 지원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등록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와 ZEUS의 등록정보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관계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와 ZEUS의 시설장비 등록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정산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와 ZEUS 등록정보가 연계된 경우 집행 및 정산단계에서 시설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시설장비 정보가 변동된 경우 즉시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시설장비 정보의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장비 관련 조사·분석 및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만들어 공지하여야 한다.
            제6절 운영
제26조(시설장비책임관) 연구기관의 장은 부서장급 1명을 시설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ZEUS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이행 여부 등의 점검
  2. ZEUS의 시설장비 정보 등록 및 변경 여부 점검
  3. 저활용·유휴·불용 시설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감독
  4.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5.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활용실적 관리 등의 점검
  6. 공동활용 시설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지출 관리 등의 점검
  7. 소속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교육」 기관자체 교육 실시
  8. 기타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27조(전담운영인력) ① 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구축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을 확보하고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별 전담운영인력의 확보 여부 및 처우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담운영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장비인력 교육)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하여금 지원기관이 실시하는「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책임관
  2. 구매·자산담당자
  3. 연구관리담당자
제29조(운영관리)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운영상황을 별표 3의2의 작성항목에 따라 시설장비 운영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운영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유지보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에 대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별표 3의3의 작성항목에 따라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유지보수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 구축 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부품교체비, 공임비 및 이전설치비 등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세목)로 집행할 수 있다.
            제7절 활용
제31조(활용범위의 변경)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범위, 상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점검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활용범위를 변경하거나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기관 대여 등)하기 위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이 별도로 정한 매년 일정 시기
  2.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범위 변경 시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2조(공동활용체계) ①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활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시설장비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활용 시설장비 이용자 준수 사항
  3.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준 및 기관내거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통한 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활용 시설장비 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연구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소관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용이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ZEUS의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ZEUS의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와 자체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온라인 예약체계와 ZEUS의 온라인 예약체계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실적을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집행)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4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시설장비 또는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별도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계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표 6의 운영유지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이용료 수입의 관리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관내 공동활용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장이 인증하는 시험분석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위임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전결권자 포함)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34조(시설장비 활용 성과관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7의 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에 따라 소관 시설장비의 활용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활용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처분
제35조(처분결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 시설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시설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한 불용 시설장비는 별표 8의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내 재배치 및 부품·재료 재활용의 활용수요가 없는 시설장비는 시설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분 할 수 있다. 단, 정부위탁연구사업의 수행기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시설장비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저활용으로 판정된 시설장비와 불용으로 결정된 시설장비를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공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장비를 별표 8의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이하 "해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매각을 진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제37조(무상양여/해체/매각/폐기) ① 제35조에 따른 불용 시설장비는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 변경,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연구책임자의 이직 등 타당한 사유로 양도·양수 기관이 협의하여 시설장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ZEUS를 통하여 무상양여할 수 있다.
  ③ 시설장비의 무상양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수기관이 부담한다.
  ④ 양도기관의 장 및 양수기관의 장은 무상양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ZEUS에 관련 정보를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⑤ ZEUS에 60일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유효한 신청자가 없어 불용 시설장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고,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별표6의 운영유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의 특례)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를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결과에 관한 정보를 ZEUS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제9절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제39조(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ZEUS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장비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관계 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ZEUS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기관은 제2조 7호의 지원기관으로 한다.
  ④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시설장비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시설장비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3. 시설장비 정보의 유통·관리체계 및 ZEUS 구축 및 고도화
  4. 시설장비 정보의 유통·관리체계 표준화
  5. 그 밖에 시설장비 정보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절 시설장비 실태조사
제40조(시설장비 실태조사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실태조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연구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41조(세부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28호,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제2조제8호와 제9호,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제22조제1항과 제3항, 제23조제1항과 제4항, 제24조제1항과 제2항, 제26조제2호, 제31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9조, 별표3, 별표3의1, 별표7, 별표9의 시설장비 정보관리시스템을 ZEUS로 일원화, 제30조제2항의 연구개발비 비목명 변경에 따라 반영하는 시점은 2019년 9월 1일 이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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