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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점검 및 현행화 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목 [NFEC]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점검 및 현행화 안내
등록일 2017-08-21 조회 7737
첨부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항(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4조 제1항(등록정보의 관리)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상기관련 제1항 가호, 나호에 의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등록뿐만 아니라 변경 발생 즉시 그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지난 '16년도에 실시된 현장 실태조사 시 상당수 시설장비의 정보가 불일치로 확인되어 정보 현행화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정보현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17년도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16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점검 및 현행화 방법을 안내해드리오니, 반드시 조치하시어 시설장비정보가 항시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042-865-3963, 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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