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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안내 (7.1~9.30) 글의 상세내용
제목 [NFEC]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안내 (7.1~9.30)
등록일 2019-07-02 조회 13936
첨부  

□ 추진근거

ㅇ 공동관리규정 제12조4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지침(제2019-53호)

 

□ 신청 자격

ㅇ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ㅇ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

 

□ 신청 및 지정절차

ㅇ (신청절차) ZEUS를 통해 지정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및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

* 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신청서

  ② 최근 3년간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운영 실적 증빙자료 

  ③ 자체 연구비관리 시스템 증빙자료


ㅇ 지정절차


 

 

 

 

 

 

 

 


□ 지정신청 일정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공고 및 접수(7~9월)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 서면/현장점검(10~11월)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고시(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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