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2016년 상반기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추가변경심의 개최계획 글의 상세내용
제목 [RED] 2016년 상반기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추가변경심의 개최계획
등록일 2016-02-22 조회 5918
첨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2016년 상반기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추가변경심의 개최계획을 공지드립니다.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 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중 예산집행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등 추가심의가 필요하거나 당초 심의통과 장비 중 변경사유(금액변경, 장비변경, 구축포기)가 발생하여 변경심의가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변경심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

이와 관련하여 연구기관에서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해당 연구장비 추가변경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연구개발투자기획과 성지윤 주무관 (02-2110-1894)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심의팀 정석인 팀장 (042-865-3488)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심의팀 김보흠 선임연구원 (042-865-3934)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추가변경심의 대상 연구기관(2016년도_연구장비_예산_추가변경_심의계획(안)_배포용.hwp 파일 내에 포함된 “붙임4”)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기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추가변경심의 대상기관입니다.
(연구기관지원사업 : 정부출연기관의 주요사업(기관고유/특수사업), 국공립연구소의 주요R&D사업 등)

감사합니다.

 

목록

메인으로 가기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