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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도 시행 안내(2019.7.1 시행) 글의 상세내용
제목 유연근무제도 시행 안내(2019.7.1 시행)
등록일 2019-07-01 조회 10420
첨부  

정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과의 직접적인 협의가 필요하신 경우, 의무적 근로시간대(월, 화, 수, 목 11:00~15:00)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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