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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 추가 선정 공고 글의 상세내용
제목 [ZEUS]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 추가 선정 공고
등록일 2019-07-30 조회 10457
첨부

교육부 공고 제 2019-242

2019년도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 추가 선정 공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8, 10) 및 과학기술기본법(28)에 따라 대학의 연구분야별 공동활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동연구 활성화 및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730

 

<주무부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운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신 형 식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1. 과제 개요

 

 

지원 목적

대학 내 기 조성되어 연구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공동활용시설*(핵심연구지원시설)를 중심으로 한 공동연구

비를 지원하여, 공동연구 활성화 및 센터 역량 강화 도모

* 단순 장비 운영, 데이터 산출이 아닌 데이터 해석 등을 통한 연구 멘토링이 가능한 연구지원시설

 

과제 내용

지원 내용 : 연구분야별 공동활용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장비구축비 제외)

지원 규모 : 과제 당 연간 1억 원 이내 3년 간 지원 / 2개 과제 이내

1차년도는 과제 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53백만 원 이내를 지원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연차 평가를 통해 1억 원 이내로 지원 금액 결정

선정 절차 : 계획서 서면 심사(2배수 내외) 계획서 발표 심사(1배수 이내)

접수 일자 : 2019730~ 829

1차년도 지원 기간 : 2019101~ 2020229(5개월)

지원 조건

- 장비 전담운영인력*이 반드시 과제에 포함되어야 함

 * 센터의 연구장비를 전담 운영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인력으로, 해당 과제를 제외한 타 과제에서 받는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50% 이하

야 함

- 연구분야별로 특화되어 운영 중인 공동활용시설의 인력 및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교내외 공동 연구자와 함께 수행하는

공동연구여야 함

- 해당 시설의 연구분야 및 연구장비와 밀접히 연관된 연구주제여야 하며, 연구 수행 과정 및 연구 결과가 센터의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

 

2. 신청 자격

 

 

자격 요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산출하는 등 초기 정착이 완료된 대학 내 연구분야별 공동활용시설

대학 내 공동실험실습관 및 공동기기원 등 범용 장비 중심의 공동활용시설은 제외

한국과학기술대학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지원 대상에

서 제외

 

신청 및 참여 제한 등

(35)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 다만,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및 2016년 이후 선정 과제 중 연간 평균연구

비가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35공 예외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장이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

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학 내 또는 교육부 감사에서 미성년 자녀 논문저자 끼워넣기, 부실학회 참석 등

부적절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와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를 반영한 정부 재정지원제한조치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참여 제한,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지원사업 제재 등 참여

제한을 받은 대학은 참여 제한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

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과제 선정이 당연 취소되고, 일부 연구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자를

과제에서 제외(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과제책임자인 경우, 과제책임자 교체)

 

3. 제출 방법

 

 

제출 요령

제출서류(전자파일로 제출)

-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서 1별첨

접수기간 : 2019730~ 829 18시까지

제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담당자 e-mail : core@nfec.go.kr)

전자우편으로 제출 후, 정상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요망

 

참고 사항

추진일정 : 사업 공고(7) 신청 접수(7~8) 선정 심사(9) 사업 수행(’1910~’202)

제출한 서류는 접수기간 이후 수정 불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 시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042-865-3485, 3940, 3964, core@nfec.go.kr)

 

4. 선정 방법*

 

 * 추후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선정 절차, 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 가능

 

ㅇ 선정 절차 : 계획서 서면 심사 후 통과된 과제에 대해서 발표자료 제작 요청 및 접수를 받은 후, 발표심사를 통해 과제 지원 결정

 

ㅇ 선정 주안점

구분

심사 항목

공동연구와 공동활용시설의 연계성 (40)

■ 연구분야별 조성된 공동활용시설과 연구개발계획과의 연관성이 높은가?

공동연구의 주제로 적합한가? 공동연구를 통해서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60)

제안한 연구가 해당 연구분야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인가?

연구개발 내용이 독보적이며 창의적인가?

3년간의 연구개발 계획이 충실하고,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방법, 일정 등이 적절한가?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우수한가?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가 있고, 향후 기술개발 및 후속연구 등에 활용 가능성이 있나?

 

[별첨]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 계획서 작성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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